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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위한 의협 산하 독립면허기구 설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 2018년 10월 10일 15시 5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의학회·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비윤리적·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 산하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해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회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지만, 자체 징계는 의협 회원자격 정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많은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의협 산하에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각 전문과목 간에도 상호 진단적 치료행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문제를 판단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의학회 및 각과 의사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한 전문학회와 함께 관련된 실태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협과 의학회 및 각과 의사회는 ▲의협 중앙윤리위 회부를 통한 중징계 추진 ▲법규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을 결의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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