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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군의관→의무복무 안하고 '민간병원 취직'
김병기 의원 "장기복무군의관 인사 관리모델 정립 필요"
[ 2018년 10월 23일 11시 0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한 장기복무군의관 가운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대 후 민간병원에 취업한 사례가 드러나 인사 관리모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군의관 대부분이 진료가 아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 군의관인 장기복무군의관은 모두 158명이다. 이 중 민간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는 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2명이 군의관 직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직무 수행 중인 군의관 중 절반인 48명은 임상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기복무군의관에 대한 인사관리모델이 없어 전투병 및 장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임상직과 정책잭을 순환하게 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인사 관리모델 부재로 다수의 장기복무군의관이 전역을 고민하고 있다"며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역자들이 2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전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신장애 전역 혹은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장기복무군의관들 중 일부는 민간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거나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간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 가운데는 군 위탁생으로 선발돼 의대에 편입한 후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전역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전역자는 고관절 괴사로 군 복무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으나 바로 다음날 민간병원 의사로 취직했다.

이 밖에도 질병을 이유로 전역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군 당국은 치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역을 승인해 의무복무 10년을 채우지도 않고 국비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은 "잦은 순환근무와 임상경력 단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 관리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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