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병동제 인정 가능" 시사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 “요양병원 참여 방안 검토”
[ 2018년 10월 26일 12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병동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입장 선회 가능성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병동제가 도입될 경우 요양병원들은 재활병원으로의 정체성 변화 없이 현 상태에서 재활병동 전환만으로도 관련 제도권 내에 편입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경영자 워크숍에 참석해 “회복기재활과 관련해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급성기병원에 한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이 국장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기일 국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은 회복기재활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내년 본 사업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형 호스피스도 병동제 개념인 만큼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기준이 동일하다면 병동제를 검토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있어 병동제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제대로된 재활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병동제가 아닌 기관제가 맞다는 판단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요양병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본사업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제외했다”면서 “회복기재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 병동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재활병동 형태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서 회복기 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회복기재활 역시 병동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기능 회복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토록 재활의료체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7월 경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활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 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요양병원, 고민 심화···"재활병원으로 간판 바꾸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