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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약가인하 모색"
복지부 "환자들 불편 등 예상시 대체 가능"
[ 2018년 11월 07일 12시 4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약제에 대해 정부는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시 환자들은 다른 약제로 교환할 수 밖에 없고, 제약사는 매출 감소로 인력 감축 등을 우려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련 약제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된 약제 전체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보험약제과는 “약가인하 제도와 함께 약제 대체과정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작년 5월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급여제한 행정처분 사례에서 과징금 대체가능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적 거래여서 가격 결정이나 특정제품 선택에 공식적인 수치로 반영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밝혀내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명백히 품목을 지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의약품의 판매 촉진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처분한다”면서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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