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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비율 '50→80%' 확대
복지부, 인력산정 기준 건정심 보고···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세분화'
[ 2018년 11월 12일 17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이 대폭 개선되고, 의료기관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실제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받았다. 개선안에는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 현행 >

→

< 개선방안 >

구분

주당

근무시간

산정인원

구분

일반

야간전담

일반

야간

전담

주당 근무시간

산정

인원

주당 근무시간

산정

인원

전일제

40h 이상

1명

1.6명

전일제

40h 이상

1명

32h 이상

1.6명

단시간

32h 이상

~ 40h미만

0.8명

단시간

36h 이상~

40h 미만

0.9명

32h 이상~

36h 미만

0.8명

24h이상

~

32h 미만

0.6명

1.2명

28h 이상~

32h 미만

0.7명

28h 이상~

1.4명

24h 이상~

28h 미만

0.6명

24h 이상~

1.2명

16h 이상

~

24h 미만

0.4명

0.8명

20h 이상 ~

24h 미만

0.5명

20h 이상~

1.0명

16h 이상~

20h 미만

0.4명

16h 이상~

0.8명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현행 >

→

< 개선 >

구분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구분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8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80%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50%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80%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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