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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병협도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 제작
전국 회원병원 배포, "대국민 인식개선 프로젝트 가동"
[ 2018년 11월 16일 12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했다.
 
일반인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폐해를 알리고 한층 강화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주지시킴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병원협회는 포스터를 통해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검토 △형량하한제 도입 예정 △주취자감형 금지 추진 등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을 상세히 나열했다.
 
형량하한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의 하한선을 정해 놓는 제도다.
 
또한 포스터에는 의료인 폭행시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처벌 내용도 굵은 글씨로 전달했다.
 
다만 실제 주먹이 의사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폭력을 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포스터와는 대조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응급실 의료진의 모습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의료기관도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응급실에 보다 신속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하염없는 기다림에 격분한 환자나 보호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 발생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해 내원객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편안한 병원만들기를 주제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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