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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국감 핫이슈 '의료분쟁 자동조정 개시' 확대
의료기관 입장 안묻고 전체 장애 대상, '김·성의원 개정안' 통과 전제
[ 2018년 11월 19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의료분쟁 자동조정 개시 요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피신청 기관의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조정개시 결정 및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한 전체 장애등급으로의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 등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 15일 국회 복지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조정 개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성립 건수가 불성립 건수보다 적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처다.
 
단, 중재원은 자동조정 개시 확대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가 관건임을 전제, 해당 의원들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조정 개시 요건 확대 계기가 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피신청 기관의 자동조정 개시 참여의사를 묻는 절차를 없애고, 현행 자동조정 개시 요건 중 하나인 장애등급 1등급제를 장애 전(全) 등급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조정개시를 확대해야한다”며 “현재 국내 유사제도와 비교하면 언론중재위원회·한국소비자원·환경분쟁조정위원회·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는 피신청 기관의 참여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김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통해 피신청인이 자동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조정개시 요건 중 하나인 장애 1등급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조정개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성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조정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과 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현재 김·성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조정 개시 확대와 관련된 발의안이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 복지위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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