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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판, 언제든 내릴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종별가산 규제 필요성 제안…'지정취소' 기전 마련
[ 2018년 11월 21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도중에 지정을 취소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중증질환자 진료협진 모델개발(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경환 교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주목할 부분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재지정을 통해 가산율에 대한 규제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이하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병환자 17% 이하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 기준에 △의뢰서가 있는 중증질환 초진환자 △의뢰서가 있는 경증질환자 △초진 의뢰서가 없는 환자 간 비율 규정(3:1:1 등)을 추가해 관리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도 17%에서 16% 이하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구성 비율을 매년 재점검해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기준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상급종병 지정 시에만 기준을 충족하는 행태가 아닌 그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뢰회송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환자 차원의 규제 요인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경증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삭감 후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의뢰서가 있는 경증질환자, 의뢰서가 없는 환자군을 구분하고 요양급여 진료비 일부를 삭감하고 삭감분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메꾸는 식으로 보완체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환자의 회송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송을 수용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률을 조절하는 등 경제적 패널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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