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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고 의료기기 개발했는데 '벌금'
엠트리케어 박종일 대표 소개, "헬스케어 규제 혁신 절실"
[ 2018년 11월 27일 05시 5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좋은 환경을 갖췄음에도 산업 규제로 인해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 발표회'에 참석한 엠트리케어 박종일 대표는 "정부 지원이 포함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엠트리케어는 스마트체온계를 개발해 판매하는 업체다. 귀에 삽입할 필요 없이 적외선으로 동맥을 비춰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식 체온계는 정부에서 개최하는 청년크라우드 펀딩에도 참가하는 등 제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트리케어 사업모델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박 대표는 광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박 대표는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확보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마저도 법(法) 위반으로 무산될 것이 두렵다"며 헬스케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국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100대 기업 중 63곳이 진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측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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