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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의원급 '年 50만~150만원' 절감
개원가 "경영에 도움" 환영···병원계 "포함 안돼 아쉬워"
[ 2018년 12월 02일 19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의원당 연간 50만~150만원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개원가의 환영 입장과는 달리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는 보건의료업종 전체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1월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내놨다.
 
현재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만 0.8%(3억원 이하)와 1.3%(3~5억원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받는데, 내년 1월 말부터는 50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2~0.6%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 낮아지고, 10~30억원까지도 2.21%에서 1.60%로 0.61% 인하됐다.
 
이와 관련, 개원가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개원의 매출은 평균 2~5억원 사이고, 이중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보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이를 통해 연간 50만~150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원 당 50만~150만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가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만큼 해당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의원급에서는 매출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이 흔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형병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병협은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을 통해 전체 병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종형 대변인은 “1차 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지만 대형병원 등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보건의료 분야는 비영리이니까 이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대형병원들도 공공성격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병협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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