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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 확정
분식회계 사건 제재조치 마무리···처분정지 행정소송 촉각
[ 2018년 12월 05일 17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하고, 2015년 합작파트너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관계사로 재분류했다.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도 장부가에서 공정가격으로 변경, 4조8000억원대 지분법 이익을 거뒀다.
 
이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온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 지난 5월 사전통보조치와 함께 제재에 착수했다. 이를 심리한 증권선물위원회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관계사로 분류해야 하고, 회계기준 변경 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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