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응급실 폭행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환영"
폭력 피해자 상해·사망시 처벌 강화에 주취자 감면 폐지
[ 2018년 12월 07일 12시 34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의료계와 응급의학회가 주장해오던 주취자 감면 조항도 폐지됐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북 익산 응급실 폭력 사태 이후 응급실 폭력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금년 7월에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를 요청했으며,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행보에 응답하듯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형량하한제와 보안인력 배치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력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7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우려' 교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