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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전공의 폭행 K교수, 판결 확정되면 퇴직”
형(刑) 확정시 교원 박탈 가능성도 시사···대전협 “추이 지켜볼 것”
[ 2018년 12월 18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병원에 전공의 폭행 K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을 요청한 공문과 관련, 병원은 “판결 확정 시 당연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K교수가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사립학교법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한해 퇴직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양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대전협에 회신한 공문에서 2018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에, 위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 57조에 의거해 당연 퇴직처리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립학교법 제 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K교수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더욱이 법원의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도전문의 자격뿐만 아니라 교원 등 신분에 대한 처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양대병원은 K교수의 경우 이미 전공의 교육과 진료에 배제된 만큼, 지도전문의 영구박탈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의료원 겸임겸무 직무정지 돼 진료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지도전문의 영구박탈 문제는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한양대병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교원 등 신분이 박탈된 사례는 있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을 대상으로 상습폭행을 가해 온 정형외과 A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충남대병원도 간호사·환자·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교수를 파면했다.

국립대병원의 사례라는 점에서 사학법의 보호를 받는 K교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들 학교는 사건이 알려진지 한 달 만에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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