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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2심서 2년6개월 실형
1심보다 6개월 감형, 김모 전 대표이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 2018년 12월 27일 15시 2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 선고보다 형량은 6개월 줄어들었고 벌금은 1심과 동일하다.


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아제약 김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동아제약 허모 전 영업본부장과 동아에스티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확실한 조처를 취할 책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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