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급종합→종병·전문병원 '의뢰·회송' 활성화
의원간 환자 외뢰도 적용···복지부, 수가 확대 포함 세부기준 개선
[ 2018년 12월 27일 19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가 적절한 규모를 가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소와 협력 병의원 1만6713곳이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의뢰수가는 1만4140원(의원급기준), 회송수가는 입원 5만8300원, 외래 4만3730원(상급종합병원기준)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뢰‧회송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질환‧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의원에 내원한 화상‧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환자 등을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도 수가 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의원간 또는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환자 거주지 근처 지방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거나, 내과 의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또는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및 세부 기준을 개선한다. 회송 환자를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바꾸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중계시스템 고도화 및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세브란스 이어 서울대병원도 환자 회송 증가
지역의사회 기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11월 시행
"선택진료 폐지 후 환자의뢰·회송 더 어려워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