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과제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실명제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깜깜이 삭감’에서 벗어나 보다 진중한 고민과 의료 공급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별·지원별 20여 명의 대표위원 성명을 기재하는 1차원적인 심사실명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90명의 상근심사위원, 1000명의 비상근심사위원 이름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 바로 심사실명제 완성인데 현실은 쉽지 않다. 심사실명제 의미 심사실명제 도입은 심평원 차원에서도 공감했던 사안이다. 책임 소재가 모두 심평원 심사직에게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삭감을 결정한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의료계와의 신뢰감 형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심사실명제 의미는 큰 상태다. 일련의 국정감사에서도 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실명제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실명제 도입에 대한 운을 뗐다. 당시 김승택 원장은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실명제를 도입해 심사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심사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때 삭감을 결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심사실명제 도입에 대한 고민이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공유됐고 제도 자체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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