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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급여화 불만족···“연령·횟수 제한 풀어야”
건보공단, 국민의견 수렴···기준 확대 요청 봇물
[ 2019년 01월 16일 11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일환으로 난임시술 급여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난임시술 급여화' 관련 국민토론방에는 급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현행 난임시술 급여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 시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원인불명 난임, 여성요인 또는 남성요인 난임)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시술 인정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및 인공수정 3회이며 건강보험 급여 시행일 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차감해 적용한다.


이 같은 기준의 난임시술 급여기준을 두고 국민토론방의 의견은 범위 확대에 대한 요청으로 가득찼다. 


A씨는 “첫아이 준비 중인 난임부부에게는 나이제한을 없애야 한다. 44세 이상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행 급여기준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급여기준 상 제한된 시술 횟수를 풀어야 경제적 부담을 그나마 덜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B씨는 “난임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시술비가 얼마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횟수 당 100만원이 넘게 들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면 5배 이상 가격이 뛴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여에 진입해도 가격이 만만찮은데 횟수를 넘기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아이만큼은 돈 걱정없이 난임시술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첫아이 출산 전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기준을 전폭적으로 열어둬야 한다는 하소연으로 넘쳤다.


건보공단은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수렴해 현행 난임시술 기준에 대한 개선의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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