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매진단 불만, 80대남성 대법원서 숨진 채 발견
손해배상 청구소송 잇단 패소…경찰, 사망 경위 조사
[ 2019년 01월 17일 18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80대 남성이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숨졌다.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로 의사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원인으로 출입한 A씨가 대법원 서관 비상계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출입증을 받아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부터 기억력 저하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B신경과 의원에 다니기 시작해 2013년 6월까지 치매약을 복용했다.
 

A씨는 관련 검사의 진단점수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자신을 치매환자가 아닌데도 오진했고, 그 후에도 계속 치매약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17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A씨는 패소했다.


A씨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가 높게 나와 정상 수준인데도 치매로 진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다른 증상들을 근거로 치매로 본 의사의 진단이 '진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재심 청구를 했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은 기각했다.


경찰은 대법원 폐쇄회로를 확인하고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와 사망 경위,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 내에서 최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 '암(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