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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폐쇄병동 감소세···"상급종병 지정기준에 포함"
신상진 의원, 설치 추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2011년 1021개→2018년 857개
[ 2019년 01월 21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였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 추가'를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경찰은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결론 내린 상황이다.
 

피의자는 지난 2015년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 위험이 크거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 및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 수는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중환자실과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일반병동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정신과 질환은 다른 질환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수 및 의료수가 등이 거의 차이가 없어 치료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는 별도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에 대한 수가가 조속히 마련돼 정책적으로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자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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