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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회장 사무장약국 '1000억대 환수' 무산
[ 2019년 02월 15일 05시 24분 ]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이를 환수하려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무산될 전망. 건보공단 항고를 법원이 최근 기각했기 때문.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 실제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코자 지난해 12월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2채를 가압류 신청했지만 법원은 조 회장측 손을 들어줘 효력이 정지.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이 확보되면 사무장병원 및 약국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 크다.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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