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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CT·MRI 사용→3년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복지부, 품질검사 미통과 의료기관 벌칙규정 마련
[ 2019년 03월 05일 11시 3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품질관리를 통과하지 못한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는 대학 평가인증 전 신설대학이나 개설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CT, 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먼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확립됐다.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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