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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억6000만원' 보상
권익위, 8억4200만원 환수···간호사·조무사 무면허행위 신고 '860만원'
[ 2019년 03월 06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1억 6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000만원의 보상금 등이 제공된 것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보상금이 가장 높았던 셈이다. 총 9억 4000여 만원의 환수금액 중 리베이트 관련 환수금액도 8억 4200여 만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총 9억 4045만원에 달한다.
 
우선 권익위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가장 많은 금액인 1억 5884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건 공익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익 침해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명목으로 8억 4194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업체를 신고한 사람(587만원) 등에 보상금이 지급됐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이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아울러 공익신고 이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원의 구조금 지급이 결정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 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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