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논란···박 장관 "대면진료 필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김승희 의원 질의 답변
[ 2019년 03월 18일 19시 5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사의 대면진단 없어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이 지사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 기사가 잘못 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다시 “복지부는 평소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된 언론 보도에 신속히 보도해명자료를 내왔다. 그간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이 지사 관련한 보도에는 보도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명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중 친형인 고(故) 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회 업무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재점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