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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재단 운영비 지원 ‘보이콧’
10년간 260억원 부담…특별법 개정 통해 전액 국비 운영 추진
[ 2019년 03월 20일 12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충청북도가 오송첨단의료재단 운영비 지원 보이콧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더 이상은 매년 2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는 최근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0~2024년) 수립을 앞두고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오송재단 설립 이전에만 하더라도 정부는 전액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충청북도는 오송재단이 출범한 2010년부터 꾸준하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했다.
 
설립 첫해인 2010년 18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20~21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했다.
 
특히 정부가 제3차 첨복단지 종합계획(2017∼2019년)에 오송재단 운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로 규정하면서 충청북도의 분담금은 40억원으로 늘었다.
 
충청북도는 2017년부터 이 금액을 재단 소재 도시인 청주시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오송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부담한 지원액은 총 26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도는 이제 더 이상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재단이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중앙 정부가 재단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운영비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충청북도는 최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는 오송재단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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