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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거액 수수료 '악성브로커' 척결"
"회원 신고센터 설치·탈세 의혹 컨설팅업체 국세청 고발"
[ 2019년 03월 22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국 매물을 소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권리양도, 임대차 계약 등에 관여하는 이른바 ‘약국 브로커’ 척결에 약사회가 나선다.
 

현재 약국가에선 권리금 경쟁, 거액의 수수료 등 개국 과정에서 예전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서 불법 브로커에 대한 불만 및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 회원 민생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이 약국개설 또는 이전 시 브로커의 횡포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황 파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사무처에 민원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를 설치,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국 매물을 소개하고 몇 천만원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포상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이어 ‘약국 시장가치를 음지에서 훼방하는 중개업자들의 신속한 단속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보통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려 홍보를 하고 권리양도 및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약사들은 국민 권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로 나오면 첫번째로 겪는 상황이 브로커에 의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가 불법 브로커에게 매물을 의뢰하거나 중개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의 활동, 부동산중개법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포상 신고제를 만들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른 민원에서도 “약국 브로커 혹은 중개인들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못한 이들이 중개 혹은 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시장 당사자 간의 경쟁을 부추겨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브로커 척결을 위해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 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물 입주 및 운영에 있어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 또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대업 회장은 “악성 브로커들의 근거 없는 약국 중개 수수료 및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과도한 컨설팅비용 요구 및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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