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위탁·공동생동성시험 규제안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제도 변화를 앞둔 제약사들에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월 초 공동생동 규제와 관련된 '의약품 품목허가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기간(60일)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코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