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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 대한의원협회 前 회장의 '실사 대응' 조언
[ 2019년 04월 08일 10시 44분 ]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과도한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윤용선 지인내과 원장이 최근 열린 내과 개원의 대상 학술대회에서 보건당국의 실사 대처 방안을 안내. 그는 강연에서 ▲복지부 실사와 건보공단 및 심평원 확인의 차이 ▲실사 및 확인 진행과정 ▲부당청구 및 거짓청구 ▲이중청구·증량청구·임의비급여·산정기준위반의 사례와 예방법 등을 설명.


강의에서는 실사의 정확한 정의부터 소개. 윤 원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주체면 실사가 아닌 확인이며 복지부 방문만을 실사라고 부른다. 확인과 달리 실사는 거부하면 업무정지 1년, 벌금 1000만원, 형사고발 등 강한 처벌을 받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


윤용선 원장은 “부당청구와 부당청구 내 거짓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당청구 행위는 정당하나 청구를 잘못한 경우며, 거짓청구는 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례다. 거짓청구는 다른 부당청구와 달리 처벌로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설명. 심초음파 급여화 사안을 언급한 윤 원장은 “산정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원장님들이 검진 당일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잘 적어놓는 것이 좋다“고 당부.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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