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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의료계 법적 대응 '확대'
소청과醫 복지부장관 검찰 고발 이어 대전시醫 행정심판 준비
[ 2019년 04월 09일 14시 1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이어 대전시의사회도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4월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효성·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 가능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면 박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추나요법 급여화 행정예고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그에 대한 반영 여부나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 급여화는 국민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통지나 답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처리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나 답변 없이 시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도 맞지 않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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