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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덜은 의료법인···이사회 친인척 이사 수 제한 완화
국회 법사위 소위, 의료법 개정안 관련 수정안 도출···전체회의 상정 예정
[ 2019년 04월 18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법인들의 우려를 샀던 친인척 이사 수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해당 병원들이 한시름 덜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출연자 부분이 제외되고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법인들의 이사회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이 개정안은 최근 법안심사 제2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을 1/5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자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에 힘이 실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법인들의 우려도 고조됐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시된 기준이 너무 가혹한 만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읍소했다.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도 국회를 찾아 과도한 규제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입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준 수정을 요청했다.
 
병원계의 절치부심에 국회도 귀를 기울였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법인 임원구성을 공익법인처럼 20% 이내로 축소하는 규정은 지나치다”며 재심의를 의결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경과됐고 법안심사 제2소위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일단 기존에 명시됐던 특수 관계인 제한 비율을 1/5에서 1/4로 축소했다. 즉 친인척 3명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 기존에는 15명의 이사가 필요했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2명으로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원수 제한 대상에 포함됐던 출연자가 제외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서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수정됐다.
 
전자의 경우 공익법인 임원구성 규정을 감안하면 친인척 외에도 출연자 또는 이사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및 이사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도 포함된다. 즉, 친인척은 물론 병원 직원도 이사회로 참여 제한 대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해당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시켰다. 민법상 친인척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때문에 기존 개정안 대비 특수관계인 범위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의료법인 한 이사장은 “기존에 없던 이사회 구성 제한인 만큼 아직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당초 개정안보다 한결 완화된 기준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다.

한편, 해당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지만 현재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사실상 휴업 상태인 만큼 시점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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