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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대상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1년
부경복 변호사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준수·등기우편 이용 추천"
[ 2019년 04월 26일 05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및 확인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관련 노하우가 제시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열린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KPBMA)에 참석한 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약업체에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업체는 신청자의 본인 여부 확인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연관된다. 해당 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분명한 목적과 최소한의 분량이라는 제한이 있다.
 
부 변호사는 특히 ‘최소한의 수집 원칙’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다 법적으로 우선된다. 당사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집하는 사람이 무작정 다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모든 수집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유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으로 수집할 정보는 의료기관명, 의료인 이름, 의료인의 주민번호 앞 6자리다. 특히 주민번호 앞자리는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등과 달리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부 변호사는 “제약업계는 항시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며 고정 정보를 강조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법 규정이 없이 수집하면 위법이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보다 중요도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에는 예상치 못한 주의사항이 많다. 글자크기를 모두 같게 해도, 이외 나열 의미로 ‘등’을 사용해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본인 확인 후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제약사에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병원명과 의료인명을 기재한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라고 간단히 정리했다.
 
등기우편은 우체국 시스템에 의해 본인 확인 기록이 남는다. 이메일과 달리 수신 확률도 높고 시스템 에러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향후 도착지, 수신여부, 수신내용 등에 대한 신청인의 문제제기에 명확히 대응할 수 있다.
 
담당 MR을 통한 전달은 정보 분실 가능성이 있어 지양하길 권장했다. 이메일을 이용할 시에는 병원협회 등에 있는 의료인 이메일을 캡쳐해 정당한 수집을 보장하고, 되도록 등기우편으로도 함께 보내길 권장했다.
 
제공하는 정보 범위로는 의료기관 등이 아닌 의료인이 주요 대상임을 고려했을 때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학술대회 지원, ▲개별 요양기관 및 방문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있다.
 
이 중 제품설명회와 시판 후 조사에는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것과 의료인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학술대회 지원과 개별 요양기관 및 방문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정보에는 대상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다. 견본품 제공과 임상시험 지원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삭제 함정’과 ‘일벌백계’가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관리에서 명심해야 할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일부는 남기 마련”이라며 매사에 관련 내역을 삭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홉가지를 잘 해도 한 가지를 못 하면 지적받는다”며 “스타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실수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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