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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포함 의료기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28건’
감염학회 “물류 시스템 개선 필요” 복지부 “글자크기 확대”
[ 2019년 04월 26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정승원 기자] 서울 소재 H상급종합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환아에게 투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 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건수가 총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건수만을 확인한 결과로, 지자체가 인력 부족 등 문제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수액을 비롯한 의약품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색깔 등을 눈에 띄게 바꾸거나 중앙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최근 3년 간 지자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적발현황은 총 28건으로, 가장 최근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해에만 2건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빅 5 중 한 곳인 S병원도 포함됐는데, 병원은 지난해 9월 19일 사용기한이 같은 해 1월 22일까지인 수액을 환자에게 9시간 동안 투여했다.
 

검사결과 해당 환자에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환자가 9시간 동안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했다.
 

2018년 8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G병원에서 14개월 된 여아에게 사용기한이 3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하기도 했다.
 

2016년 5월에는 목포 H병원에서 16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같은 해 3개월 지난 수액을 주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의 대다수는 간호사 실수로부터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여한 대다수의 경우는 간호사 실수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의약품 관리 감독이 병동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홍보이사는 “공급될 때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의약품이 공급되지만 병동에서는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들어온 의약품을 먼저 사용하는 선입선출이 돼야 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 제대로 되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홍보이사는 “대학병원처럼 회전이 빠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바코드 등을 통해 의약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라도 균 배양검사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최선의 사용기한 개념으로 날짜가 경과했다고 해서 의약품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다만 물류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사과하고 안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자격처분·의료기관 관리자 제재


사용 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할 경우 행정적으로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교육,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제재 검토뿐만 아니라 의약품 표기되는 유효기간 글자크기를 키우거나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할 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하고, 의료인 자격처분도 내린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글자보다 크기를 키우고,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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