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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파슬로덱스, 출시 11년 '건보 급여' 적용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인정
[ 2019년 04월 26일 18시 5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에선 유일하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로 지난 2007년 허가를 획득한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가 11년여 만에 급여화 됐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는 놀바덱스(타목시펜),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졸라덱스(고세렐린) 등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6일부터 파슬로덱스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인정된다.


파슬로덱스는 국내 출시 후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용량 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한 ‘CONFIRM’,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FIRST’ 및 ‘FALCON’ 임상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약물 프로파일과 가치를 높여 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 “이번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파슬로덱스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고려, 우수한 약제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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