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급여 부당청구 '5850만건'···편취액 '4300억'
최근 3년 지속 증가, 최도자 의원 "허위청구액 철저 환수”
[ 2019년 05월 07일 12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수가 5000만건을 넘어 거의 6000여 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도 무려 4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 및 단속과 함께 징수금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당청구 사례는 총 5848만 5000건이었고, 금액은 약 4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징수대상 및 금액 1837만 7000건·1265억원, 2017년 1884만 5000건·1460억원, 지난해 2126만 3000건·1627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 지난해 85% 수준으로 감소세에 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이비인후과 의사들 불만 '진료비 자율점검'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사, 11억 과징금 2심도 '패(敗)'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