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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서 꼽은 자정 필요한 '무면허의료행위'
의협, 의사 아닌 사람의 침습행위-초음파·내시경 검사 등 목록 선정
[ 2019년 05월 08일 17시 2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에서 근절해야 할 무면허의료행위로 침습적 행위와 단독 검사 등을 선정했다.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이다.


이중 침습적 행위의 예로는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이 해당되며,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은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이나 처치를 의미한다.


의협은 이번에 1차적으로 선정한 행위에 대한 위반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하도록 했다.


또,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차 근절목록 확정을 위해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하며, 학회들로부터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명확화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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