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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적합성 살핀다
건강보험법 법령 정비 등 연구사업 착수···공단·심평원 업무규정도 분석
[ 2019년 06월 07일 06시 1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적합성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업무규정, 민간보험과 관계정립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민감할 수 있는 각 직역단체 현안 및 건강보험법령의 문제가 점검되고, 개선방안이 모색되는 정책연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정비 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11월29일까지며, 예산은 1억원이다.


주요연구 내용은 ▲법령체계 정비 심사 기준 ▲건강보험법 관련 사례조사 ▲법령체계 정비를 요하는 주요 사항 검토 및 분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제시 등이다.


실제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등 법령체계 심사기준, 유사체계 연구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체계 정비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별, 주요 내용별 세부 분석을 실시한다.


건강보험법 관련 사례 조사는 구체적으로 독일, 일본, 영국 등 외국 선진국의 건강보험법령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법과 비교한다.


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문별 개정 경과를 살펴보고, 다른 사회보험 관련 법령과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 한뒤, 정비 대상 지침을 선정한다.


법령체계 정비를 요하는 주요 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등 국민건강보험법령 상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 권한, 계층적 질서 내의 적합성 등을 살피게 된다.


공단, 심평원 등 관리기관 업무 규정,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규정, 요양급여 규정,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규정 등도 분석한다.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예비급여 도입, 민간보험과의 관계 정립,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령상 개념 정립도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진료비 확인 업무 등 상위법령 내 업무수행 근거가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비방안 제시하게 된다.


법률 제정 또는 개정 당시와 현재 여건이 달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국민이 반복‧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요청하거나 복잡한 조문구조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도 분석한다.


의료법,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유관법령과 건강보험법령과의 충돌‧중복 조항 분석하여 합리적 개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법 등 각종 위탁업무 관련 근거법령 분석 및 검토를 통한 개정사항 발굴 등 위임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상 법령 정비 과제를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및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과 규모 등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전문적·기술적 특성에 따른 입법 기술상 한계로 인해 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법령 이해도가 낮아지고 행정 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형식과 내용을 점검하고, 복잡한 조문 구성 단순화, 조문 간 충돌 해소, 위임 취지 및 범위에 맞는 내용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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