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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민간의료기관 이용 쉬워진다
국방부, 軍 의료시스템 개편···외래진료·검사 등 절차 간소화
[ 2019년 06월 13일 18시 0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국군 장병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외래진료·검사 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한 민간병·의원 이용 등이 담기고, 군병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의무후송전용헬기’ 배치에 관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군 장병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의 외래진료·검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의무대 1차 진료→ 군병원 군의관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군의관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승인’으로 단축된다.
 
또 병사는 간부 동행없이 개인외출제도를 활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와 효과 등을 점검하고,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군 병원 개선방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체계 개선 세부 방안을 올해까지 확정해 시행한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장비를 갖춘 사단 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개편되며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내년까지 전력화해서 배치한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양구·포천·용인 등에 각 2대씩 배치되고, 훈련·정비 등 용도로 2대가 운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 배치 ▲관계부처 간 협업 고도화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신속기동 검사 차랑 운영 계획 등도 내놨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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