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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 최적 '재택의료'
서울아산 손기영 교수 "적절한 수가체계 확립 등 해결 과제 산적"
[ 2019년 06월 17일 05시 35분 ]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커뮤니티케어 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극복해야 할 사안들이 상당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기영 교수는 지난 14일 병원 동관 소강당에서 열린 ‘가정의학과 30주년 기념 한일 심포지엄-고령사회의 찾아가는 일차의료:재택의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로 ‘한국 방문진료 현황, 한계, 그리고 미래’를 다룬 손 교수는 장기요양형 재택의료, 급성기 후 재택의료, 조기 퇴원형 재택의료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먼저 손 교수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커뮤니티케어 필요성 대두 속 고령자 등 재택의료 필수" 

특히 전체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비 지출 중 39.9%는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교수는 “의료 영역에 있어 커뮤니티케어는 일차의료 강화와 맞물려 있다”며 “탈시설화라는 목적을 생각할 때, 시설에 입소한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사진]에 따르면 재택의료는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서비스, 완화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형 재택의료’(long-term home care)가 전형적으로 거론된다.

또 ‘입원대체형 재택의료’(substitutive home care), ‘조기 퇴원형 재택의료’(early discharge home care), ‘전환형 재택의료’(transitional home care) 등도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손 교수는 “입원대체형·조기 퇴원형·전환형 재택의료를 묶어 ‘급성기 후 재택의료’ (post-acute home care)로 부르며 장기요양형 재택의료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한계점 보완하면서 조기퇴원형 재택의료 방식 모색 필요"

먼저 장기요양형 재택의료는 의원급 기관의 의료인이 방문진료를 하는 형태로, 거동이 불편해 외래 진료를 받기 힘든 환자들이 주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원급 기관 대부분이 단독 개원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게 손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 의원의 80% 이상이 단독 개원의원이다. 효과적인 재택의료의 필수요소인 팀 케어, 일과 후 서비스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는데 제한적”이라며 “방문진료를 통한 수익이 같은 시간 외래 진료를 통한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도 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기요양형 재택의료와 비교했을 때 급성기 후 재택의료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성기 후 재택의료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환자군 정의가 필수적이고 ▲급성기 후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일과 후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상담 서비스 ▲지역사회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등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손 교수는 “급성기 후 재택의료의 한 종류인 입원대체형의 경우 방문 강도 및 빈도, 긴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 등이 요구되는데 이는 상당한 인력과 방문 진료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손 교수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형태로 ‘조기 퇴원형’을 꼽았다.

조기 퇴원형 재택의료는 입원의 일부를 대체하고,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방식을 뜻한다.

손 교수는 “조기 퇴원형은 입원대체형에 비해서는 빈도와 강도는 낮으면서도 긴급 상황 대응에 대한 요구도가 다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양한 재택의료 형태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드물다는 점이다.

손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 형태, 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적절한 수가 및 지불체계 정립,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등 극복해야 할 한계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료인, 서비스 사용자, 정책결정자, 보건학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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