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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 가서 소란···간호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형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9년 06월 17일 11시 45분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인 병문안을 간 뒤 술을 마시러 가자고 소란을 피우며 간호사들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강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의료원에서 입원해 있던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근무중이던 간호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강씨는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과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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