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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매각 '변수' 촉각···의료법인 매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력, 롯데 인수 보바스병원 사례 재현 사실상 불가
[ 2019년 06월 21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폐업 위기에 놓인 제일병원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병이 등장했다. 자칫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변수는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료법인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비의료인이라도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인 만큼 매매는 불가하다.
 
하지만 의료법인 자체가 아닌 이사진 구성권 양도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매각이 이뤄져 왔다.
 
보바스병원 역시 늘푸른의료재단 이사진 구성권을 호텔롯데에 넘기는 방법으로 매각됐다. 당시 호텔롯데는 600억원의 무상출연과 2300억원의 대여금 등 총 2900억원을 출자했다.
 
즉, 의료법인인 늘푸른의료재단은 유지된 상태로 호텔롯데 측 인물들이 이사진에 배치되는 형태다. 사실상 호텔롯데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다.
 
김상희 의원은 바로 이러한 맹점에 주목했다.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조건으로 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방식의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인수절차가 진행 중인 제일병원이다.
 
제일병원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은 채권단 동의 등을 거쳐 우선매수권자인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매수권자계약에 따라 파빌리온자산운용은 공개입찰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없을 경우 제일병원의 매수권을 부여 받게 된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은 제일병원이 있는 서울 중구 목정동 1-17 외 11개 필지와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을 약 130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물론 병원 이전을 전제로 한 부동산 매각이라는 점에서 이전 보바스병원 사례와 결이 다르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는 분석이다.
 
파빌리온자산운용 측이 앞선 보바스병원 사례처럼 제일병원을 인수할 경우 해당 법안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의료법인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단순 부동산만을 매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의료용 부지의 용도 변경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인 인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료법인 매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M&A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제일병원도 주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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