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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삭발 등 저항 의지 피력했지만 '2.9%' 확정
복지부 정윤순 과장, 고충 토로···"가입자측이 협상 결렬 패널티 요구"
[ 2019년 06월 29일 06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에 앞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있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는 뜻인데 사실 건정심 자체는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다. 결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답을 구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차수로 넘긴 것이다.


결론은 의원급 환산지수는 2.9%로 기존 수가협상 결과를 준용하기로 했고 건강보험료율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건정심을 마치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의원급 환산지수, 건강보험료율 등 안건을 다뤘던 약 1시간 반 동안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설명했다.


정 과장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를 2.9%로 잡자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급자단체에서는 대승적으로 2.9%로 가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측이 패널티를 요구해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를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그는 “수가협상을 결렬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가입자측 우려가 나왔다. 이 사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가입자 의견은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일단 2.9%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건정심에 앞서 요구한 3.5% 인상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패널티를 요구하는 가입자 의견에도 공식적으로 제재가 없는 결과를 도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건정심이 열리기 직전 삭발을 단행하며 환산지수 인상을 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건정심이 끝난 후 2.9%의 수치를 받아든 의협은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반응은 없었다.


정 과장은 “의견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의견이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정심에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건보공단노조 등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 전망은 보험료율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은 건강보험료를 동결하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했지만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2%, 3.49% 등 여러 수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결정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로 넘겼으나 곧바로 또 논의를 할 것이다. 가급적 빨리 건정심을 다시 열어 보험료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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