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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접수 부당청구 신고 폐지···공단 일원화 추진
요양기관 현지조사 연계율 낮고 민원인 포상금 지급 중단 등 발생
[ 2019년 07월 04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되는 부당청구 신고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반려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던 ‘건강보험재정지킴이’ 신고제도가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된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내부종사자 및 환자 등의 신고를 통해 현지조사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신고센터[사진]를 운영한 것인데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신고자의 불만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으로 민원 제보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에 제보를 해야 신고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건보공단에 부당청구 내부자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미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심평원에 접수된 민원은 포상금 지급이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심평원은 접수된 민원을 다시 건보공단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심평원의 건강보험재정지킴이를 통해 들어온 민원 총 239건인데 건보공단으로 넘긴 사례가 157건으로 65.7%를 차지했다.


특히 접수된 민원의 대부분은 진료 후 본인부담금에 대한 확인 요청, 단순 의료법・약사법 위반사항,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불만 등에 대한 신고 등으로 구성돼 현지조사로 연결된 제보는 3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재정지킴이 신고를 폐지하고 부당청구 접수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래야만 포상금 지급 등 신고인 권리보장 강화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편리성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많은 고민 끝에 부당청구를 제보했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재정지킴이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당청구 신고 접수 일원화 후에도 심평원에 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로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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