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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약사 추가행위 '신설'
심평원, 고도화 과정 속 보상체계 필요성 인식···'사후관리' 쟁점
[ 2019년 07월 15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모색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은 물론 의사, 약사별 추가행위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책도 고민되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내부 보고회를 열었다. 관련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오정미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다.


기본적인 목적은 현행 DUR 제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임상환경을 고려한 DUR 고도화 추진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DUR은 처방·조제 이전에 금기약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점검 중심의 제도 운영이 중심이라 환자 약물 안전 향상 및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그 역할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DUR 역할 확립 및 비용보상을 통해 사후관리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부분 요양기관이 DUR 점검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처방변경률은 다소 저조한 실정(처방단계 12%, 조제단계: 1.6%)이다.


실제로 맞춤형 환류 서비스 및 교육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의약사들의 DUR 점검에 따른 처방 변경 등을 위한 동기요인(직접 비용보상 방안 등)이 미흡하다.


때문에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의 비용보상 현실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DUR을 활용한 병원 내 약물안전관리 활동, 처방전간 중복․금기 처방 등에 대한 활동시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처방-조제 영역 진입, 사후 모니터링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DUR 사후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중증 알레르기·약물이상반응 통합관리 시스템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사 커뮤니케이션 기록 ▲환자 약력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약력관리 ▲만성질환자(말기신부전, 간경화 등) 약물요법 안전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다.



의약사의 추가행위 업무 프로세스[사진]도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된 상태다. 


물론 DUR 점검이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등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행위별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추가행위로 검토 중인 투약 후 점검(모니터링) 보상, 알레르기력 확정 및 기록에 대한 보상, 질평가를 통한 기관단위 보상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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