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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 접수"
건보공단도 참여, 7월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설정
[ 2019년 07월 17일 12시 2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 수급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7월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공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신분보장·불이익 사전예방·신변보호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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