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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검찰 고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방해 혐의"
[ 2019년 07월 17일 20시 1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시민단체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상 규명을 방해한 김민기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가 조사기간 중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표는 개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업무 블랙박스'"라며 "고인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하루빨리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 고인 명예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검찰에 서울의료원을 고발한다"며 "서울의료원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지윤 간호사가 지난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사망 원인으로 '태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서 간호사는 행정병동에서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했는데 그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의료원 노조와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김 원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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