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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착오청구 처분 가혹, 관련법 개정 필요"
의원협회 "한번 실수로 업무정지 등 무조건적 행정조치 중단" 촉구
[ 2019년 07월 19일 12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검진과정에서 단순 착오청구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는 현행법이 의료현장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단 1건의 착오청구가 있어도 검진업무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일반 요양급여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처분 강도 역시 가혹하리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검진이 아닌 일반진료 부당청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다. 그 금액과 비율이 작은 경우 단순환수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다.

 

반면 검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검진에서 착오청구가 발생하면 부당청구금액 환수와 더불어 해당 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해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즉, 단 1건의 착오청구라도 잘못 청구가 되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3개월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의원협회는 검진과 관련된 현행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착오나 실수를 적절하게 고려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단검진시 중성지방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식이 아닌 실측값을 기입하고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약 6250원 청구금액이 늘어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전국적으로 착오청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LDL 콜레스테롤 착오청구가 있었다. 의원협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착오 청구 건수는 3건 이하, 액수는 2만원 이내였다. 

의료현장에서는 간혹 착오에 의해 실측을 하지 않고 계산식을 기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6250원 착오청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경미한 실수에 의한 소액 부정청구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의원협회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무조건 행정처분이 아닌 요양급여처럼 월평균 부당금과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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