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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는 업무상 역할 분담 관계"
간무협, 간협 주장 반박···"복지시설·어린이집은 치료목적 의료기관 아니다"
[ 2019년 08월 02일 10시 37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개정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간호사 외에도 의사 등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보조인력이라는 관점이 강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1일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관한 간무협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대체를 비판한 대한간호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월 19일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해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무협은 “종전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진료보조 업무’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간호사 없이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 개정 배경으로 의료·복지기관별 간호인력의 역할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토록 한 정신병원, 5인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에서는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의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외래만 진료하는 의원은 의사의 진료업무가 주된 것이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진료보조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100인 이상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한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촉탁의를 두도록 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촉탁의사 지도하에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같은 곳은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의사 지도 없이 수행 가능한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관별 간호인력 역할 차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및 정원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고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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