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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간호사 '태움' 논란 증폭
의학원, 자체 감사 통해 '경고' 조치···퇴사 과정에서 압박여부 쟁점
[ 2019년 08월 03일 05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내 태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휴가 사용 등 이유로 퇴직을 종용받고 결국 퇴사처리가 되는 등 사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A간호사 퇴직에 대한 B수간호사 폭언 및 갑질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여부를 파악했고 결국 B수간호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징계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감사는 금년 초 진행됐지만 B수간호사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관련 내용 기각되는 등 과정을 거치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 사안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1일부로 감사실의 감사결과가 인사총무부에 통보됐고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간호사가 어머니 수술 때문에 하루 휴가를 신청했는데 근무표 상 나이트 근무여서 A간호사가 속상해하자 그의 아버지가 B수간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B수간호사는 통화 후 A간호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실에 제기된 민원 역시 동일한 의혹을 갖고 있다.


감사실은 “B수간호사는 오랜기간 근무하고 있는 부서 상급자로서 서로 존중하며 수평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조직문화를 통해 건전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 결과, B수간호사는 A간호사를 향해 “니가 원하는게 뭐야. 지금 너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니네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서, 니네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돌아가는 게 뭐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간호사의 퇴사 의사 표명에 “그래 그렇게 해, 사표 지금 써”라는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B수간호사는 “A간호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간호부장에게 허위로 메일을 보내 보고하는 등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앞서 이번 사건은 원자력의학원이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원 답변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결국 감사실은 “A간호사를 대상으로 태움 및 갑질을 했는지 B수간호사에게 ‘추가조사’를 통보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관의 위신이 손상됐고 직무완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학원 인사규정 제18조(직무완수의 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의학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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