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근로복지공단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씨 산재 인정"
“고인 사망,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있다”
[ 2019년 08월 05일 15시 4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이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다.
 
또 지난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업무부담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업무 등이다.
 
특히 고인의 사인(死因)과 관련해서 부검결과는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었으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고인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절차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죽음은 산업재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