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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고시···의료계 '온도차(差)'
간호조무사協 "인상률 낮아 더 높여야" 대한개원의協 "병·의원 어렵다"
[ 2019년 08월 14일 04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지난 7월24일 한국노총의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 내린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 ‘8590원’을 두고 내부 온도차가 감지됐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다. 간호사 연봉은 최저임금보다 많지만 간무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다수다.
 
실제로 지난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간무사 총 5803명 중 61.8%가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간무사는 27.5%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16.4%였음을 고려하면, 간무사 임금이 최저임금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력 10년 이상 간무사의 47%는 최저임금 이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무사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은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무사 임금이나 처우 수준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2.9% 정도 올랐다는 사실은 안타깝다”며 “국가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국가가 필요로 해서 자격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산을 하는 방식의 임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서는 동네의원을 포함 중소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동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개협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다소 수정하지 않았냐”며 “동네 개설하는 병의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잘 되면 병원이 폐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2.87% 인상이 다행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미 지난 2년 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년 정도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시 제기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업종 및 규모별 차등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산정 당시 의원급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뒀던 부분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업종 및 규모별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임금수준이 업종별로 많이 분할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임금수준이 직종별로 결정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별로 결정되거나 시장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4인 이하 사업장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불 수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연중 4인에서 5인 규모가 많기 때문에 최저이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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