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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노조 설립 등 '의사 파업 정당성' 확보 속도
英·佛 포함 다른나라 사례 제시, 안덕선 소장 "의사 개인권리 박탈 법안 폐지 필요"
[ 2019년 08월 19일 05시 4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반대에 따른 전국 의사 총파업 단행을 위해 민심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의사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 파업은 다른 나라에서도 드물지 않은 사례다. 올해 6월만 해도 인도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젊은의사회가 파업을 시작했고,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전체 인도의사회 총파업이 결의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영국 젊은의사회가, 2015년에는 브라질과 영국의 전공의 및 프랑스 의사들이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근로환경의 어려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 파업의 주된 원인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비민주적 협상 구조 및 노동기본권과 거부권 등 의사 개인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로 파업을 제재하는 악성 법안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독일은 개원의가 단일 공단 급여자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 또한 파업기간 동안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미리 알리며 파업 기간을 제한하는 등 절차적 규제를 바탕으로 의사 권리를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행동을 위한 별도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무엇이 의사들을 폭발하게 만들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대란을 통해 의사들이 얻은 것은 의사들도 단결할 수 있다는 것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은 노동권을 수호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현 이사는 또 “수십 년 간 단일 의료보험자에 의한 강제적 가입과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일방적인 의료정책 밀어붙이기로 의사들의 진료권은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아왔다”며 “수가계약은 아직도 원가 이하이며 청구심사 역시 일방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의 의사협회는 보험자 협상이 어려우나 의사노조(UAPD)를 통해 보험자 지불제도데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며 “전국 단위 의사노조 조직을 통해 지금까지 실패했던 과거를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노조를 비롯해 봉직의노조, 전공의노조, 전임의노조 등을 별도로 결성해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설득은 어떻게 하며 지지세력 확보가 과제” 제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연구교수는 “전공의나 봉직의와 같은 파업의 주체나 목적, 형태 등에 따라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전망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도 “의사 개인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노조가 필요하지만 의사마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일례로 개원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 파업 명분 자체는 수십년째 동일하다.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해외 의사단체의 지지성명 등으로 힘을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 제가 있는 단국대병원 내과의 파업 당시에도 병동에 대자보를 붙이고 환자 분들에게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진료 불편에 대한 안내 등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다”며 “단체행동이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면적 단체행동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합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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